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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 시 신원(재정)보증인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직원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로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리며,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그 약관에 의해 불법행위 이외의 위험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이용고객
  • 보험계약자 :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하는 회사
  • 피보험자 : 직원을 고용한 회사
이용예시
  •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나 회사입사 시에 필요한 재정보증인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보장 받기 원하는 경우